학원 교재로 받은 전자책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학원을 등록하면서 교재를 전자책으로 별도 구매했다.

이후 교습을 중단하면서 수강료는 원만하게 환급받았다.

그러나 교재는 전자책이라는 이유로 큰 비율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진도에 맞춰 일부만 보았는데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전자책(출처=PIXABAY)
전자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디지털콘텐츠가 제공된 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이 일부 환급에 동의한만큼 추가 환급 요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라도 열람이 이뤄진 전자책에 대해 일부 환급이 이루어진 이상, 추가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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