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음악 교습 계약을 당일 취소했더니,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문 음악 교습 홈페이지를 본 후 문의해 방문상담을 요청했다.
업체 직원이 집을 방문해 교습 관련 설명을 들었다. 주 1회 1년동안 총 48회 교습을 받기로 하고 28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당일 저녁 배우자와, 자녀들이 반대해 늦은 저녁 업체로 전화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사업자는 약관을 이유로 계약 취소 시 위약금 20%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는 방문교습 대금 280만 원에 대해 매출취소 처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계약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방문판매법」제8조에 의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계약 당일 유선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고 사업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청약철회 기한 이내이므로 위약금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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