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가 폐지됐지만, 수강료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강좌를 신청했다.

강좌 개강 후 일주일이 지나 학원 측에서는 해당 강좌가 수강인원 저조로 폐지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수강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수강일을 제외하고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사정이 생겨 6개월 지나 학원에 수강료 환급 요청을 했으나 학원 측은 이를 거절했다.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시 잔여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다. 환급은 일할계산해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폐강이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은 보통의 채권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서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학원 수강료 등의 소멸시효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A씨가 환급받아야 할 수강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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