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필라테스 수강 조건 변경을 이유로 중도 환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중간에 설정된 휴회 기간을 수업이 진행된 기간으로 간주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와 그룹 필라테스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총 144회 수업에 대해 84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는 1일 수강 가능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는 84회를 수강한 시점에서 계약 해지와 함께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1일 2회 수강 허용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가 이뤄졌는데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강 가능 횟수를 축소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그룹 필라테스의 경우 1일 1회 수강이 원칙이며, A씨에게 1일 2회 수강을 허용한 것은 배려 차원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서에 레슨 연기 또는 정지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 해당 연기·정지 기간 역시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A씨가 중간에 휴회를 진행해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로 환급 가능한 금액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라테스, 스포츠, 운동 (출처=PIXABAY)
필라테스, 스포츠, 운동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남은 60회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가 1일 수강 가능 횟수를 제한한 사정만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책임이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이나 배상금 없이 잔여 이용료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업자는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휴회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 휴회 기간 역시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A씨의 계약 기간은 이미 만료돼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1회 정상가인 5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휴회 기간이 설정됐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서로 채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실제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금액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사업자의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체 144회 수업 중 이미 이용한 84회분을 공제한 약 35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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