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취업 준비 강좌를 신청했다가 개강 전 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상담 시간을 이유로 수강료 일부만 환급하겠다고 해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입문반 강좌를 신청하고 수강료 84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사업자 사정으로 개강이 연기됐고, 이후 수강 인원 부족을 이유로 해당 과정 개설이 어렵다며 같은 달 개강 예정인 '취업프리미엄반' 수강을 권유했다. A씨는 이에 동의해 과정을 변경했지만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A씨와 진행한 상담도 수업에 해당한다며 수강료의 67%만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약 30분간 진행된 상담은 수업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자가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녹취자료에 따르면, 해당 상담은 사업자가 A씨에게 취업프리미엄반으로 과정을 변경해 수강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언론 관련 일반적인 대화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교습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례가 학원업과 유사하다고 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기준을 적용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교습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는 이미 납부받은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A씨에게 수강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