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털 트레이닝(PT) 계약을 했으나, 중도에 트레이너가 퇴사했다.

소비자 A씨는 사업자와 PT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165만 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9회차 수강 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게 됐다.

A씨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위약금 10%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트레이너를 지정해 계약했으므로 귀책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업자는 '특정 트레이너를 구두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동일한 자격의 트레이너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헬스, 트레이너, PT (출처=PIXABAY)
헬스, 트레이너, PT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두 계약에 대한 근거를 소비자가 제시하지 못하면 사업자 귀책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 사례의 경우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계약서 상 트레이너 지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소비자가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업자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구두 상 트레이너를 지정한 계약 내용인 것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소비자가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마련한 경우 위약금 공제 여부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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