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주류 예약 서비스 ‘와인그랩’이 와인 빈티지(생산년도)가 다른 사진을 게시하고 제품을 판매해 빈축을 사고 있다.

와인그랩은 이마트 앱에서 주류를 주문한 뒤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이마트나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다.

최근 소비자 A씨는 이마트 앱 내 와인그랩을 통해 '샌드만 빈티지 포트'를 주문했으나, 상품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다른 연도의 제품을 수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를 제기했다.

(왼쪽) 이마트 앱 판매 페이지에 게시된 ‘2011’ 표기 상품 이미지. (오른쪽) A씨가 실제 수령한 ‘2018’ 표기 제품 모습.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왼쪽) 이마트 앱 판매 페이지에 게시된 ‘2011’ 표기 상품 이미지. (오른쪽) A씨가 실제 수령한 ‘2018’ 표기 제품 모습.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판매 페이지에는 ‘2011’이 표기된 제품 이미지가 게시돼 있었으며, 한정 수량 안내와 함께 정가 17만8000원에서 33% 할인된 11만8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A씨는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수령했으나, 케이스에 테이프가 부착돼 있어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귀가했다. 이후 개봉 과정에서 실제 제품에 ‘2018’이 표기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2018년산이었다면 구매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11년 이미지를 올려놓고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소비자들 역시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마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실망스럽다", "아직도 이런 식의 꼼수 영업을 하느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해당 이미지가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었다며, 실제 상품과의 차이로 혼선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이 원할 경우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러한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품 정보 등록 및 검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전자상거래법」제17조 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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