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마트 매장의 '할인판매' 제품이 알고보니 정상가에서 단 10원을 할인하고 있었다.
이마트에서는 할인을 하는 제품 가격표에 빨간색 큰 글씨로 "할인상품"을 표시한다.
최근 이마트 청계점을 방문한 소비자 A씨는 ‘CJ 비비고 소고기 미역국’에서 '할인상품' 표시를 확인했다.
A씨가 가격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정상가는 3980원, 할인가는 3970원이었다. 단 10원 할인이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정상가(소비자가)는 5980원으로, 이마트에서 2010원을 할인해 판매가가 3970원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상가가 5980원이 아닌 3980원으로 표시된 것은 정상가를 '최근 20일 내 최저가'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상가를 최근 20일 내 최저가로 표시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 홈플러스 할인 광고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2014~2015년 홈플러스는 전단을 통해 ‘1+1 행사’를 광고했지만, 실제로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려 1+1 행사임에도 두 개를 사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쟁점은 ‘할인 광고’에서 제시하는 ‘종전거래가격’의 기준이었다.
홈플러스는 종전거래가격을 ‘할인 직전 가격’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할인 전 20일간 판매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소비자 눈높이 불만
소비자 A씨는 "빨간 글씨로 '할인 상품'을 표시해 놓으면 눈에 띄고, 어느 정도 할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손이 가기 마련인데 표시 해놓고 고작 10원 할인이면 이건 눈속임이고,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관해 관련 당국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위반 소지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례만으로는「표시광고법」위반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사업자의 행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공정 거래 저해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관련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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