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액 적을 땐, 카드사에 '환차손 보상' 신청
「표준약관」따르면, 환차손익 카드사 부담

해외 카드 결제 후 취소할 때 환율 차이로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환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카드 해외결제 취소 시 환불 금액을 잘 확인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두 달 전 해외에서 결제한 내역을 취소했지만 환불 금액이 최초 출금액보다 적게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A씨가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상담원은 환차손 때문이라며 출금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는 “20년 넘게 여러 카드사를 이용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환차손은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을 고객이 직접 전화해 요구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모르는 소비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 해외 결제 취소 시 환불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해외 결제 취소 시 가맹점이 원매출과 취소매출 내역을 동시에 보내면 이를 1:1로 매칭해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일부 해외 가맹점은 원매출을 포함하지 않고 취소 매출만 보내는 경우가 있어, 환차손익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매출일로부터 90일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확인 즉시 손해는 보전하고 이익은 회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제 단말기, 신용카드, 영수증 (출처=PIXABAY)
결제 단말기, 신용카드, 영수증 (출처=PIXABAY)

해외 카드 결제나 해외 직구 사이트 이용 후 취소를 하면 결제 시점과 취소 시점의 환율 차이로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결제 시점보다 취소 시점의 환율이 낮으면 소비자가 실제로 더 적게 돌려받는데 이를 환차손이라고 한다. 반대로 취소 시점의 환율이 높아 소비자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환차익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당 약관 제27조 2항에는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 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해(환차손)는 카드사가 보전하고, 이익(환차익)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소비자가 처음 결제한 금액보다 적게 환불받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환차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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