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 사고 후 '작업중지 명령'으로 열차 서행
'지연승낙 승차권' 운임 배상 불가…발매조건 모호
최근 KTX를 비롯해 일반열차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8월 19일 발생한 이 사고는 경부선 무궁화호(남성현~청도 구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진 것이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선로 안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속 60km 이하로 서행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하면서 이에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려지며, 해제하려면 사업주가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뒤 노동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노동청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35일 안팎이 소요되며, 작은 사업장은 1주일 내 해제되기도 하지만, 길어지는 경우 100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사고 발생 한 달이 가까워졌지만, 코레일 측은 아직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 시점이 불투명해 당분간 승객 불편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코레일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와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임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고 있다. 지연 시간에 따른 배상 비율은 20분 이상 12.5%, 40~60분 25%, 60분 이상 50%다.
단, 열차 지연에 동의한 ‘지연승낙 승차권’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팝업창으로 지연 시간을 안내하며, 소비자는 지연승낙에 동의해야 예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지연이 예상돼도 지연승낙 동의 없이 예매할 수 있어 20분 이상 지연 시 배상이 이뤄진다.
실제 한 소비자는 “6분 지연 예상인 무궁화호를 지연 동의 없이 예약했고, 28분 지연돼 배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소비자는 “표 구매 당시 8분 지연 예상이라 동의하고 구매했는데, 실제로 25분 지연됐고 배상도 못 받았다”고 호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가 운행 중 15분 이상 지연되면 지연승낙 발매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연승낙 발매 조건은 각 소비자의 예매 시점의 열차 종류, 역, 시간, 검색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 놀티켓 "배우자에 티켓 주면 암표"…고객센터 오락가락
- 아이콘매치 티켓 강제 취소? "당근에 5배 높여 판매 시도"
- 당근 '외부채널 유도' 5년 이용제한…소비자 "억울해"
- 대구 이월드 주주팜 '크레스티드 게코' SNS 사진 무단 도용
- "비비큐 쿠폰 999회 무제한" 배민 상담사 오안내 해프닝
- 쿠팡 스포츠패스 "구독료 올라도 돈값 한다"
- 파바 케데헌 '곶감 파운드' 판매 중지…잣 미표시
- 카카오톡, 전면 개편 업데이트…소비자 반응 '냉담'
- 신용카드 해외결제 취소했더니, 환불액 줄어 "환율 탓"
- 아정당, 아이폰 개통 '혼란' 속출
- 아시아나, 日 구마모토 취소편, 대한항공 '엔도스' 가능
- 비이커, 직원 입던 옷 팔았나...거짓영수증 해명까지
- 코레일 설 기차표 "예매 대란" 여전했다
- KTX 승차권, 변경기준 완화… '위약금 회피' 꼼수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