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 사고 후 '작업중지 명령'으로 열차 서행
'지연승낙 승차권' 운임 배상 불가…발매조건 모호

최근 KTX를 비롯해 일반열차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8월 19일 발생한 이 사고는 경부선 무궁화호(남성현~청도 구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진 것이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선로 안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속 60km 이하로 서행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하면서 이에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려지며, 해제하려면 사업주가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뒤 노동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노동청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35일 안팎이 소요되며, 작은 사업장은 1주일 내 해제되기도 하지만, 길어지는 경우 100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사고 발생 한 달이 가까워졌지만, 코레일 측은 아직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 시점이 불투명해 당분간 승객 불편은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코레일 홈페이지
출처=코레일 홈페이지

현재 코레일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와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임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고 있다. 지연 시간에 따른 배상 비율은 20분 이상 12.5%, 40~60분 25%, 60분 이상 50%다.

단, 열차 지연에 동의한 ‘지연승낙 승차권’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팝업창으로 지연 시간을 안내하며, 소비자는 지연승낙에 동의해야 예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지연이 예상돼도 지연승낙 동의 없이 예매할 수 있어 20분 이상 지연 시 배상이 이뤄진다.  

실제 한 소비자는 “6분 지연 예상인 무궁화호를 지연 동의 없이 예약했고, 28분 지연돼 배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소비자는 “표 구매 당시 8분 지연 예상이라 동의하고 구매했는데, 실제로 25분 지연됐고 배상도 못 받았다”고 호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가 운행 중 15분 이상 지연되면 지연승낙 발매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연승낙 발매 조건은 각 소비자의 예매 시점의 열차 종류, 역, 시간, 검색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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