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구마모토 노선을 비운항으로 변경하자, 해당 항공편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는 10월 26일 이후 아시아나항공 구마모토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의 항공편이 일방적으로 후쿠오카 도착편으로 변경됐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예약해둔 숙소와 렌터카 일정이 전부 꼬이게 생겼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아시아나항공은 동계 스케줄 조정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구마모토 노선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구마모토 도착편 예약자들에게는 후쿠오카행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고, 일정 변경·환불·대체 항공편 제공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이메일과 알림톡 등을 통해 발송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한 승객들은 비교적 빠르게 대한항공 등으로 엔도스(타사 항공편 전환)가 가능했지만, 트립닷컴 등 일부 여행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 측으로부터 "해당 여행사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몇몇 소비자는 "트립닷컴에서는 엔도스가 불가하다더라"고 말했고, 한 소비자는 "아시아나에 전화해 엔도스 자리를 확보한 뒤 트립닷컴에 전달했더니 5일만에 승인났다"고 경험을 공유했다.
「아시아나항공 운송약관」제10조에 따르면,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 상의 상이함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개별 전자항공권(직판 기준)에도 명시돼 있다.
운항 계획이 변경된 경우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준」제8조에 따라 변경 후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타 항공사 대체편(엔도스)을 이용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구마모토→후쿠오카 변경 건은 모두 엔도스가 가능하다”며 “여행사를 통해 발권한 경우 항공사가 직접 처리하면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여행사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숙박, 렌터카 등 취소가 어려울 경우 환불 불가 증빙을 제출하면 실비 보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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