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이하 ‘자차보험’)’의 면책금(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자차손해면책제도는 흔히 ‘자차보험’이라 불리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제도다.
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 등)를 일부 면책받게 된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 대여차량 수리를 위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부담금을 면책금 또는 자기부담금이라 부르며, 자차보험을 가입했을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된다.
만약, 소비자가 면책금 30만 원의 자차보험에 가입했고 수리비가 50만 원이 청구된 경우, 소비자가 면책금 30만 원을 지불하면 그 이상의 수리비(20만 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면책금이 낮을수록 차량 대여비가 상승한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였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133건)의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고,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이었다. 이를 합한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다.
카셰어링 계약 시 소비자는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카셰어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앱을 통한 계약 시 카셰어링 3사의 자차보험 광고는 대부분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으며,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흠집 등이 차량 반납 후 발견된 경우(미인지 사고), 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해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미통보 사고) 면책처리가 거부되거나 면책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이와 같이 미인지·미통보 사고로 인한 분쟁은 면책금 관련 분쟁(120건)의 38.3%(46건)를 차지했다.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받거나,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대여 및 반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게 앱 내에 자차보험 적용 제한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 4월과 12월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