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가 운영하는 대구 테마파크 이월드가 소비자가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사진은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이월드는 이에 대한 동의 없이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소비자가 대구이월드가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A씨는 대구이월드 내 동물원(주주팜)에 방문했으며, 파충류 코너에서 ‘크레스티드 게코’ 소개란에 게시된 사진이 자신이 촬영한 것임을 확인했다.
해당 사진은 3년 전 A씨가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으로, 손에 본인이 키우는 도마뱀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이었다.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대구이월드 관계자는 "2년 전 직원이 온라인에서 예쁜 사진을 골라 올린 것"이라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어제부로 사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작권과 관련된 콘텐츠는 비용을 지불하고 게시하고 있다"며 "해당 사진의 촬영자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저작물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히 동물 사진이 아니라 특정 구도로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입장료를 받는 곳이라면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 저작물이라고 해서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사진 자체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광고용 햄을 단순히 가운데 놓고 찍은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햄 옆에 소품을 배치하고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돼 저작물로 보호된다.
다만,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있어 모든 사용이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 이용 조항은 사용 목적, 방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정 범위 내 사용은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영리 목적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물성(창작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민사·형사 조치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무단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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