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전후 7일, 출발 30분 전까지 변경 가능
코레일 "소비자 부담 완화하는 서비스 개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차권 변경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변경 가능 기간이 출발일 당일에서 7일까지 늘어나면서, 위약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코레일톡 앱을 통해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이나 좌석을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했고, 출발 이후 시간대 열차로만 바꿀 수 있었다. 변경 대상도 출발일 당일 열차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3일부터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 승차권이 가능해졌다. 출발 전·후 열차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가능 기간도 출발일 당일에서 앞·뒤 7일로 확대됐다.

코레일은 불가피하게 승차권 변경이 필요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약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출발이 임박한 시점에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높은 위약금이 부과되는데, 이후 날짜로 변경한 뒤 취소하면 위약금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변경 시점과 실제 환불 시점을 비교해 두 시점 중 환불 위약금이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승차권 변경 횟수도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잦은 변경으로 인한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없이 타실 수 있도록 이용자의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