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자카드"로 불리는 ‘MG+S 하나카드’가 발급 종료를 앞둔 가운데, 새마을금고 창구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지점에서 카드 발급에 필요한 계좌 개설을 조건으로 '공과금 3건 이체' 를 요구해 논란이다. 

새마을금고의 간편결제 특화 PLCC 상품인 'MG+ S 하나카드'는 출시 3개월 만인 오는 17일 신규 발급을 종료한다.

이 카드는 연회비 1만7000원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 10% 할인,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 서비스 50% 할인이 적용되며 최대 6%의 피킹률이 가능하다.

출시 직후 간편결제와 OTT·디지털 멤버십을 주로 이용하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혜자카드’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비대면 발급은 이미 지난 7월 중단됐고, 현재는 새마을금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MG+ S 하나카드 (출처=새마을금고)
MG+ S 하나카드 (출처=새마을금고)

이 카드의 발급을 위해서는 카드대금 결제용 새마을금고 통장 개설이 필수다. 하지만 현재 금융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20영업일 내 추가 계좌 개설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예외적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계좌 개설을 조건으로 '공과금 이체 3건' 등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소비자 A씨는 MG+S 하나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군포새마을금고 산본역지점을 방문했다.

A씨는 최근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제한 대상에 포함됐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카드 발급과 동시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됐다'는 글을 보고 해당 지점을 찾았다.

담당 직원은 "지점별 기준이 다르다"면서 개설을 거절했고 “공과금 이체를 최소 3건 이상 설정하면 윗선 승인을 받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를 두고 카드 발급 조건으로 공과금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건전한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융거래 목적에 이상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판단은 지점별로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지점은 추가적인 확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과금 납부를 몇 개월 요구하며 좀 더 확실하게 증명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20영업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있으면 20영업일 이후에만 추가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선량한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점에서 자체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계좌 개설을 허용한다.

카드는 오는 17일 오후 4시까지 신청에 한해 발급되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카드 수령까지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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