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에 중도 해지를 신청했으나 환급액에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댄스 학원에 재즈, 밸리댄스 6개월 과정을 50만 원에 수강하기로 했다.
총 120회 강의 중에 31회를 수강한 후 개인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를 신청했다.
업체는 규정 상 총액의 10%인 5만 원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중 댄스학원은 체육시설업에 속한다.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A씨의 경우 총 이용금액 10% 위약금 5만 원 및 총 50만 원 중 120회 1회당 4200원으로서(5만 원+4200*31=13만200원) 18만200원을 공제한 31만9800원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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