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강과 하천의 복합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늘면서, 익사·익수 등의 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가평·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수상레저기구는 동력과 무동력으로 나뉘고, 동력기구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이며, 무동력기구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기구(워터파크), 워터슬라이드, 수상스키 등이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조사대상 복합수상레저시설 10개소에서 설치·운영중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이하 워터파크)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각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나, 조사 결과 3개소가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워터파크는 시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만큼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1개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한편,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소는 인명구조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구명부환)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나, 3개소는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4개소는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비상구조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결과, 10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구비했으나, 1개소는 운동용 안전모를, 9개소는 헤드기어를 제공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사례 총 109건 중 57건이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로 확인됐다.
운동용 안전모가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지정돼 충격흡수성·내관통성·턱걸이 끈 등의 시험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상레저의 경우에 안전모 관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안전점검 강화를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안전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안전모에 관한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