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판매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3개월 전 인터넷쇼핑몰에서 레저용 칼 2자루를 3개월 할부 결제로 19만4000원에 구매했다.

구매 시점에 판매자는 물품 배송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두 달이 흘러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A씨는 판매자에게 연락을했다.

판매자는 사정에 의해 해당 물품을 보내줄 수 없다면서 카드 결제 건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로 카드 매출 취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캠핑 칼(출처=PIXABAY)
캠핑 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서면(내용증명)으로 카드매출취소 또는 환급 요청하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재화등의 공급) 1항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법」15조 2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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