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10개월 전 TV홈쇼핑을 통해 성장 촉진 운동기구를 구매했다.
구매 후 발걸이 풀림 부분이랑 줄넘기 부분이 고장이 나서 두차례 방문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줄넘기 부분 작동 중 급작스러운 정지가 계속 발생했고, 급기야 아이가 사용 중 갑자기 발걸이 풀림 부분이 풀리면서 거실바닥에 꼬꾸라지기도 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이후 제품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제품은 아예 발목 고정도 안 되는 불량제품이었다.
재차 반품 및 환급을 요청했으며 판매사는 제품 점검하러 온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점검 일정도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동일 하자가 계속 발생해 아이가 다칠 우려가 있어 반품하고 환급을 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포츠·레저용품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받을 수 있고,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이다.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해야 한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사례의 운동기구는 품질보증 기간 내 3회 고장 발생해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고, 또다시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