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10개월 전 TV홈쇼핑을 통해 성장 촉진 운동기구를 구매했다.

구매 후 발걸이 풀림 부분이랑 줄넘기 부분이 고장이 나서 두차례 방문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줄넘기 부분 작동 중 급작스러운 정지가 계속 발생했고, 급기야 아이가 사용 중 갑자기 발걸이 풀림 부분이 풀리면서 거실바닥에 꼬꾸라지기도 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이후 제품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제품은 아예 발목 고정도 안 되는 불량제품이었다.

재차 반품 및 환급을 요청했으며 판매사는 제품 점검하러 온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점검 일정도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동일 하자가 계속 발생해 아이가 다칠 우려가 있어 반품하고 환급을 받고자 한다.

출처=컨슈머치
출처=컨슈머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포츠·레저용품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받을 수 있고,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이다.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해야 한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사례의 운동기구는 품질보증 기간 내 3회 고장 발생해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고, 또다시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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