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 계약 해지 요구에 사업자가 무료이용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후 환급금을 적게 산출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실내 수영장에서 '6개월 계약 시 1개월 추가'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6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57만 원을 지급했다.

A씨가 수영장을 이용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샤워 도중 남성 회원에게 전라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수영장 샤워실의 남녀 구분이 불명확함에도 사업자는 개선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영장 수질 관리 미흡으로 두통이 발생했으며, 장비 노후에 따른 곰팡이 발생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계약기간 7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환급금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A씨 계약은 이벤트 회원권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다만 A씨의 사정을 고려해 환불을 진행한다면 서비스로 제공한 1개월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7개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A씨 계약 해지 요구일이 계약 개시일로부터 5개월 10일 경과한 날이므로 5개월의 대금을 빼고 환급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영장, 수영 (출처=PIXABAY)
수영장, 수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었다. 

해당 계약은 A씨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수영장 강습 서비스를 제공받되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동 법」 제31조에서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때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툼이 있는데, 「동 법」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되며 「동 법」 제52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된다.

A씨는 사업자의 시설 관리 미흡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A씨가 위약금 10%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계약 해지는 A씨 선택에 따른 것으로 봄이 적절하다.

이때,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6개월이고 1개월은 서비스 제공임을 주장하나, 계약서에 1개월은 사은품 혹은 서비스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A씨는 7개월 수강으로 인지하고 계약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은 7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A씨가 이용한 134일에 대한 대금과 10% 위약금을 제한 15만5220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