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전술을 받은 후 후유장애가 남게 됐다.
소비자 A씨는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았다.
뇌경막의 동정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진단 하에 오닉스라는 약물을 주입해 색전술을 받았다.
시술 후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부 척수 경색이 확인됐다.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후유장애가 남게 됐다.
A씨는 장애 발생에 대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적절한 시술과 과정인지 검토해봐야 하고, 설명의무도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변의 위치, 크기, 상태 등에 따른 시술방법 및 과정이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다만, 시술 방법 및 과정이 적절했더라도 혈관색전술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뇌혈관 색전술의 경우에는 뇌경색, 뇌출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은 시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시술을 시행한다.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시술이 진행됐다면 병원 측에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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