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습을 계약한 뒤, 계속 받지 못하다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1:1 필라테스 강습을 50회 계약하고, 350만 원을 결제했다.
10회 강습을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강습을 받지 못했다.
그 사이 계약 만료일이 경과했고, 이후 A씨는 해당 계약의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강습을 받지 못한 40회 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면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한다.
「방문판매법」제3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별도 이용정지 요청
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면 사업자를 상대로 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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