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가 임의의 장소에 운송물을 두고 가 분실됐으나 배상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14만4390원에 주문했다.

택배가 도착했을 때 A씨는 부재 중이었고 기사는 주소지인 관사 슈퍼마켓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동의했다.

다음날 A씨는 슈퍼마켓을 찾았으나 점주는 맡겨진 택배가 없다고 했다. 슈퍼 안 어느 곳에서도 운송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해보니 택배 기사가 점주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진열대에 임의로 두고 가 분실된 것이었다. 

A씨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상자, 박스, 택배 (출처=PIXABAY)
상자, 박스, 택배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제품 구입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택배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에는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했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택배 기사가 A씨 부재에 따른 후속 조치 미흡으로 운송물이 분실됐으므로  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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