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의뢰한 물품 중 일부가 분실됐음에도 택배사는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서적 2박스를 반품하기 위해 택배 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1박스만 반품 처리되고 나머지 1박스는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택배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택배 업체는 CCTV 확인 결과, 물품 분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CCTV 내용만으로는 전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운송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A씨에게 분실된 도서의 구입가 20만25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