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에 택배사고를 알리고 확인까지 시켜줬는데 아무런 손해배상이 없었다.
소비자 A씨는 택배 기사로부터 쌀 20kg 1포대, 깨 2kg, 참기름 350ml 1병을 수령했다.
그런데 쌀 포대가 칼에 의해 훼손돼 약 3kg 손실이 있었고, 깨는 전체 양의 1/3 정도 남아 있었으며 참기름은 분실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로 전화해 택배사고를 알렸고, 택배 기사가 A씨 집을 찾아 와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사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A씨는 답답할 노릇이다.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택배 기사가 택배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배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물의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택배 요금 환급과 일부 멸실된 쌀 및 깨의 손해액과 분실된 참기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A씨가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서면 접수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