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카메라가 택배 운송 중 분실됐지만 택배사는 전액 배상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500만 원짜리 카메라를 택배 의뢰했으나 운송 도중 분실돼 받지 못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더니 해당 금액 전부를 배상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할증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금액 전액을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취급 금지 품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 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최대 50만 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는 택배 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한편, 택배 회사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택배 회사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배송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배상액인 300만 원을 초과해서 보상은 어려우므로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에는 택배 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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