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메라를 구입한다.
구입 후 두달여가 지난 어느날, 기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판매자의 AS센터를 방문해 하자 확인을 요청하니 침수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소비자과실로 인한 수리이므로 수리비용 2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과실이 맞다면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과실에 대한 입증은 판매자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침수로 인해 카메라 내부 보드가 손상된 경우는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는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메라 하자가 침수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의 카메라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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