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메라를 구입한다.

구입 후 두달여가 지난 어느날, 기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판매자의 AS센터를 방문해 하자 확인을 요청하니 침수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소비자과실로 인한 수리이므로 수리비용 2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메라, DSLR(출처=PIXABAY)
카메라, DSLR(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과실이 맞다면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과실에 대한 입증은 판매자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침수로 인해 카메라 내부 보드가 손상된 경우는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는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메라 하자가 침수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의 카메라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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