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야근 후 귀가 길에 택시를 잡으려는데 여러 번 승차거부를 당해 상당히 불편했다.

시정요구를 위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택시 (출처=PIXABAY)
택시 (출처=PIXABAY)

택시이용 중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두면 좋다.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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