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통화 품질에 하자가 있지만 서비스센터 측은 이상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59만9500원에 구매했다.

구입 다음날 단말기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수화음이 끊기는 것이 확인돼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으나, 테스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그 이후에도 단말기로 통화 수신 중에 말소리가 끊기고 잡음이 발생하는 증상이 계속돼 서비스센터에 재방문했으나, 담당 엔지니어는 통화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가 A씨 자택에 직접 방문·점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단말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제조사 측은 거절했다. 

통화 불량 (출처=PIXABAY)
통화 불량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감각상각비를 공제한 약 4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센터에서 단말기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 자료에서 전화 수신음에 잡음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송신음에는 잡음과 같은 품질 문제가 없고 특정 지역(거주지 포함)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하자(음영 지역 등)로 인한 증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단말기를 사용해왔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는 진단툴(기기)로 확인되지 않는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말기에는 진단기기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통화 품질 관련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씨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A씨가 약 10개월 간 단말기를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해 이를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A씨로부터 단말기를 반환받고 A씨가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감각상각비를 제외한 47만4605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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