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여러 하자가 발생하는 휴대폰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구입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 카메라 초점이 흐려지고, 화면 정지 및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해 수리센터를 통해 카메라를 교체했다.
이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A씨는 수리센터에 방문해 메인보드 교체, 초기화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정지되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다시 발생했고,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했을 경우 무상 수리가 우선이다.
수리 불가능 시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해야 한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A씨 경우 여러 가지 불량으로 4회 이상 수리한 것이 확인됐으므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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