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이 스마트폰 이용 계약을 체결하자 그의 가족은 계약해제를 요구했고, 대리점 측은 충분한 설명 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와 함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틀 뒤, A씨 가족은 대리점 측에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 가족은 “A씨는 지적장애인으로서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계약 당시 서류를 A씨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리점 사업자는 A씨가 약관 내용 등을 이해했기에 계약을 진행했고, 개통으로 인해 단말기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져 해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계약은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민법」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대리점 측은 A씨가 직접 계약 체결을 요청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 후 A씨의 성명 등을 대신 기입했다고 답변한 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리점 측의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
「할부거래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단말기는 「할부거래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단말기 매매·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때 적법하게 철회된 것이다.
A씨는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이라고 했으나, 단말기는 개통일로부터 단말기 반환일까지 시간의 경과로 가치가 상당히 낮아졌다.
단말기의 가치 감소분과 A씨에게 기 청구된 요금은 상계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A씨는 납부하지 않은 기 청구된 단말기 할부금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 해지 시까지 부과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또한 A씨의 사용 이익으로 보고 A씨가 부담해야 한다.
또, 통신사는「할부거래법」제10조 제10항에 따라 A씨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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