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기기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스마트폰 제조사에 배터리 교체 및 AS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 전에 개통 이력이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대리점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리점측은 다른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더 이상 통신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스마트폰, 휴대폰 (출처=PIXABAY)
스마트폰, 휴대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그동안 납부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주장만 있을 경우 입증하기 어렵지만, 스마트폰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 수리이력 등이 확인된다면 통신사는 「민법」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통신사는 A씨와의 기기변경 계약을 해제하고, A씨가 단말기를 사용한 4개월 동안 지급한 통신료 및 단말기 할부금 등 기기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요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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