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기기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스마트폰 제조사에 배터리 교체 및 AS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 전에 개통 이력이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대리점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리점측은 다른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더 이상 통신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그동안 납부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주장만 있을 경우 입증하기 어렵지만, 스마트폰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 수리이력 등이 확인된다면 통신사는 「민법」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통신사는 A씨와의 기기변경 계약을 해제하고, A씨가 단말기를 사용한 4개월 동안 지급한 통신료 및 단말기 할부금 등 기기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요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이동통신 대리점 임의로 요금제 변경
- 휴대전화, 약정 내용 이행 안돼…손해배상 요구
- 휴대전화 요금 "3개월 후 하향" 안내받았는데…대리점과 이견
- 휴대전화 개통 1년여만에 중고품으로 확인
- 휴대전화 '보상처리 이력' 때문에 보험가입 취소 통보
- 전시제품 구매했는데, 개통이력 있는 중고폰
- 이사 후 통화품질 불량 '위면 해지' 요구
- 화장품 견본품·비매품, 되팔아도 될까
-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해제 거절…불공정행위 신고
- 지적 장애인 휴대전화 개통…가족 '계약 무효' 주장
- 휴대전화 요금 "안내와 다르다" 부당요금 조정 요구
- "휴대폰 무료" 안내…교체 후 할부금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