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이사 후 거주지 내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해 통신사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통신사 측은 과실이 없다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사 전에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전화, 통화 (출처=PIXABAY)
전화, 통화 (출처=PIXABAY)

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이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이뤄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돼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약관이 없거나 약관이 있더라도 분쟁해결의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동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입 6개월 이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통화품질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통신사업자가 통화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입주자들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