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이사 후 거주지 내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해 통신사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통신사 측은 과실이 없다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사 전에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이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이뤄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돼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약관이 없거나 약관이 있더라도 분쟁해결의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동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입 6개월 이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통화품질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통신사업자가 통화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입주자들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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