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보험에 가입했는데, 기존에 보상처리 이력이 있어 보험가입이 취소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기기변경을 신청하면서 통신사의 대리점으로부터 보험 가입 관련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보험에 가입해 휴대전화를 배송받았다.

배송 다음날 통신사의 보험센터로부터 과거에 A씨 명의의 휴대전화 2대가 보험 보상처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휴대전화는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전달받았다.

A씨는 기기변경 신청 당시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다른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을 것이라며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에 통신사는 보험가입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보험 가입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A씨의 기기변경 신청 당시 보험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A씨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줄 수는 없는 것이며, A씨의 휴대전화 개통시 ‘2회 이상 보상처리시 보험 가입이 해지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출처=PIXABAY)
스마트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통신사로부터 보험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듣지 못했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고가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통신사는 제휴 보험사의 보험 가입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A씨가 보험 가입 전 관련 사항 문의 시 보험관련 약관의 중요사항에 관해 보험회사를 대행해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보험 가입의 거절 사유는 보험관련 약관에 있어서 중요 사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A씨는 휴대전화 기기변경 및 보험 가입 신청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또한, ▲A씨 휴대전화의 개통 이후에야 통신사가 ‘2회 이상 보상처리시 보험 가입이 해지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A씨가 휴대전화에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타사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신사는 A씨 기기변경 계약에 대해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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