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의료자문건수를 비교 분석했다.

금소연은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금을 의료자문을 핑계로 의료자문건수의 절반(43.8%) 건수의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소연이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의 기타공시자료의 의료자문 공시자료를 기초로 분석했다.

보험, 계산, 서류, 통계(출처=PIXABAY)
보험, 계산, 서류, 통계(출처=PIXABAY)

2022년 상반기 630만9704건의 보험금 청구건수중 8758건(전체의 0.13%)을 의료자문을 의뢰했는데, 이중 1636건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의료자문건수의 18.6%) 3835건이 보험금을 깎거나 일부만 지급(43.79%)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업계 전체의료자문 건수 8758건중 4192건으로 절반수준(47%)을 차지했고, 보험금이 삭감된 경우가 1969건(업계전체의 51%)으로 일부지급률은 46.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 역시 869건의 의료자문건수중 459건을 일부지급해 일부지급률이 52.82%로 나타났다. 업계 평균의 일부지급율은 43.79%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생명보험사들은 자사 의료자문의의 소견을 핑계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깎거나 줄여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액을 지급하거나, 부지급해야 한다.

금소연은 "생보사는 환자를 진단·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무시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자사의 의료자문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만을 보고 작성한 불법적인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지급하는 불법행위가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소연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자문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돼야 한다"며 "현재의 불법적인 의료자문관행은 개선돼야 하고 더욱이 불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마땅히 지양해야 할 것”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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