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LTE 서비스만 가능한 것을 알고 해지를 요구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A씨는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5G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거주지에서 5G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을 알게 돼 통신사에 문의했고, 통신사 측은 A씨 거주지가 5G 미구축 지역이라 LTE 서비스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없는 해지는 어렵다고 전했다.
A씨 거주지에 5G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진 않았지만 LTE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통신사는 주된 급부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5G 이동통신서비스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는 어렵다.
다만, A씨는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통신사 측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제한지역에 대해 설명을 했어야 한다.
통신사가 가용지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매월 이용요금의 20%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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