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휴대폰 통화 품질 불량 등에 따라 통신사 측에 위약금 없는 해지와 함께 요금감면을 주장했지만, 통신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2건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회선1은 5G요금제로, 회선2는 LTE요금제였다.
이후 A씨는 5G요금제에 가입된 회선1은 자주 끊기고 LTE로 변환됐으며, 통화 불능 음영지역도 있는 등 통화품질 불량상태가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LTE요금제인 회선2 또한 데이터 및 통화품질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가입 후 2년 뒤쯤, A씨는 회선2를 해지했다.
A씨는 통신사 측에 통화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거주지에 중계기를 설치했으나, 통화품질 이상이 지속되자 회선1에 대해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요금 감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통신사 측은 점검 당시 이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주 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증상이 있다고 주장하나, 통신사 측이 직접 점검했을 당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통신사 측이 A씨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1개월분의 요금 면제를 제안했다.
따라서 A씨는 회선1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통신사로부터 회선1, 2의 월정액 1개월분인 16만9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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