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문자 초과 이용금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무제한 이용 요금제를 사용했다. 해당 요금제에는 1일 문자메시지 발송을 500건으로 제한하는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후 A씨는 대량의 문자 전송을 위해 1일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서비스 해제를 신청했다.

그런데 통신사로부터 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 24만8630원이 청구됐다.

A씨는 "당시 1일 2000건까지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발송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며, 상담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확인받은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초과 요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며 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의 청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통신사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상의 공정사용정책(Fair Use Policy)에 따라 1일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에게 중간중간 수차례 경고와 과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메시지, 휴대폰 (출처=PIXABAY)
메시지, 휴대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의 50%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정사용정책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가 제한되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한 건에 대해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한 예방 목적이며, 불필요한 과부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정사용정책 예외 등록 및 승인 과정에서 과금 관련한 내용이 명확히 제공돼야 하나 A씨는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통신사는 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알맞다.

한편, 분쟁 발생 이후 A씨가 청구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통신사는 직권해지 처리하고 위약금까지 청구했는데, 안내 미흡이 분쟁 발생의 원인인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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