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휴대전화가 개통이 불가능한 분실물로 확인됐지만, 판매자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 오픈마켓을 통해 보조 용도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유심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가 개통이 불가능한 분실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 B씨는 자신 역시 다른 판매자로부터 정상적인 물품으로 알고 구매했다며, 1차 판매자에게 연락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A씨는 1차 판매자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판매자가 받은 대금 35만 원을 환불받았다.

다만 A씨는 판매자 B씨와 42만 원에 거래했음에도, 환불받은 금액이 35만 원에 그쳐 차액 7만 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판매자 B씨에게 해당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 B씨는 해당 휴대전화가 개통 목적이 아닌 ‘감성카메라’로 불리는 보조 카메라 용도로 주로 활용되는 제품이라며, A씨가 이미 10개월 이상 보조 카메라로 사용한 점을 들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휴대전화는 시세 변동이 잦은 제품으로, 1차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판매했더라도 판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신 역시 해당 제품이 분실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A씨가 이미 1차 판매자로부터 35만 원을 환급받은 만큼 하자에 대한 보상 책임은 다했다고 반박했다.

유심칩, 휴대폰, 단말기 (출처=PIXABAY)
유심칩, 휴대폰, 단말기 (출처=PIXABAY)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A씨와 판매자 B씨 사이에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 판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통이 불가능한 분실물이라는 하자에 대해 판매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또 A씨가 1차 판매자로부터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불받은 점도 고려 요소로 언급됐다.

위원회는 판매자 B씨가 해당 물품을 중고가 아닌 지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이라고 게시한 점, A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약 10개월간 보조 카메라 용도로 사용한 점, 판매자 B씨가 1차 판매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환불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자 B씨가 A씨에게 4만 원을 환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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