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운행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향해 달려 가고 있는데, 마침 교차로 가까지 접근하는 순간 적색 신호에서 녹색 신호가 켜졌다.

이에 달려가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교차로를 진입했는데,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던 이륜차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사는 신호를 준수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교차로(출처=PIXABAY)
교차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례에 따라 운전자에게 교차로 진입 시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지만 신호가 막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은 좌우를 살펴 보고 진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례를 소개했다.

해당 재판에서 법원은 신호가 막 바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때 자신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좌우에 신호위반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필 의무가 있고, 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