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사고로 사망한 소비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전동스쿠터 운행 중 부주의로 넘어져 머리 등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사고 당일 수술을 받았으나, 2주 뒤 급성 뇌경막하출혈과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 유족은 A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전동스쿠터를 직접 구매해 계속적으로 운행해왔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은 A씨가 사용한 전동스쿠터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고, 일회성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A씨가 전동스쿠터를 직접 구매해 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볼 때 일회성 사용이 아닌 계속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통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전동스쿠터는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로 정격출력은 700와트로 확인돼 각 보험 약관상 통지 의무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거나 운전한 적이 없었고, 일반적으로 전동스쿠터 구매자는 일정 기간 사용 후 지속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당일 운행을 '계속적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타 보험사도 A씨의 운행이 일회성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A씨는 사고 이틀 전에 전동스쿠터를 구매해 첫 운행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휴일 직후 즉시 알리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귀책 사유가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는 A씨 유족에게 각 보험계약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합계 1억2002만642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