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법률사무소에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다음날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법률사무소 측은 사무가 개시됐다며 계약금이 환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판사, 망치, 서적, 법 (출처=PIXABAY)
판사, 망치, 서적, 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진행된 업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동법」제686조에는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될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보수 총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실제 수임인이 진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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