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법률사무소에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다음날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법률사무소 측은 사무가 개시됐다며 계약금이 환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진행된 업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동법」제686조에는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될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보수 총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실제 수임인이 진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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