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분양광고와 다른 내용으로 지어진 모습을 보고 황당했다.
분양 광고에선 아파트 주변에 호텔·컨벤션센터, 콘도·워터파크, 광장·쇼핑몰·씨푸드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안내됐다.
A씨는 광고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광고에 있어서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등과 같이 사회통념에 비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그런데 해양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등에 관한 것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 분양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처럼 그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하고 홍보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판례에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자료를 인정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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