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금융사와의 분장으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보험회사와 보험금 산정 문제로 다툼이 생겨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가 나왔으나 A씨는 보험사의 조치가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졌다.
A씨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조정위원회가 보험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A씨는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A씨와 같이 보험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조정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춰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등에 해당할 경우,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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