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을 보험금으로 처리해주겠다"

소비자 A씨는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들의 말을 듣고 서울의 한 한의원에 내원했다.

A씨는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으로 공진단을 구매했다.

하지만 추후에 A씨는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소비자는 총 653명으로, 이들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이다.

한약, 한방, 한의원, 한의사(출처=PIXABAY)
한약, 한방, 한의원, 한의사(출처=PIXABAY)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 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영수증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병원과 브로커는 적극 신고하라고 말했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라고 제안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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