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서 효과가 없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짝퉁’ 화장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 8.7%(39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향수’가 51.5%(2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초 화장품’ 26.0%(116건), ‘색조 화장품’ 11.9%(53건), ‘세정용 화장품’ 4.4%(20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은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정품과의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분사구) 및 프린팅 차이’, ‘제품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미표시’, ‘화장품 사용 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이었다.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 사유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낮은 품질과 판매자의 정품 입증자료 미제공 등이었다.
다음으로는 가품 의심에 따른 문의 시 ‘판매자 무응답 및 사이트 폐쇄’ 등이 13.2%(59건)로 많았으며, 환급 요청 시 과도한 수수료(배송비)를 부과하거나 환급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10.5%(47건)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가품 입증 책임을 전가한 사례, 가품일 경우 300% 보상을 약속했으나 환급 시 보상을 거부한 사례, 제품의 개봉·사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품 화장품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인증된 공식 판매처 등 이용
▲구입 직후 포장 이상, 인증표시 누락 등 가품으로 의심되는 사항 확인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등 건강 및 안전 관련한 화장품 특성 상 가품 사용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 시 각별한 주의
▲중고거래 시 거래 전 정품 인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충분한 정보 확인
▲통상적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가품 가능성 주의
▲판매페이지 정보 및 세부사항 꼼꼼히 확인
상품 이미지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사진과 유사하더라도 단위 표기, 세부적인 오타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연락처, 국적, 주소 등 판매자 정보, 판매 이력, 정품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후기에 가품 피해(의심)사례가 있는 경우 구입하지 않는다.
판매페이지 내 제품 발송지(국내)와 실제 발송지(해외)가 다를 경우 가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신고 전 모든 거래 증빙자료(영수증, 상품 사진, 판매자 정보, 판매자와 대화 내역, 판매페이지 등)를 준비
▲가품임을 확인하면 공식 신고처를 통해 가품을 신고
가품 유통 확인시 온라인 플랫폼 내 신고채널,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 등을 통해 가품을 신고할 수 있다.
가품으로 확인됐음에도 판매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