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카메라가 결국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 A씨는 중고카메라가 작동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했다.

셔터막에 하자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수리비 5만8000원을 요구해 유상수리를 받았다.

이후 해외 여행을 떠나 해당 카메라로 필름 10통의 사진을 찍고 돌아왔는데, 필름 현상 결과 카메라 고장으로 현상이 안 됐다. 

이에 재차 수리를 의뢰했는데, 수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카메라, 렌즈 (출처=PIXABAY)
카메라, 렌즈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를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수리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카메라 하자로 현상이 불가해 필름 10통을 현상하지 못했다면 필름 대금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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