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돌잔치 예약을 취소하자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아기 돌잔치를 위해 4개월여 전 한 컨벤션센터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가족이 입원을 하게 되면서 돌잔치 예정일을 미처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취소하게 됐다.

예약을 취소하자 컨벤션센터 측은 계약금은 반환이 불가하다면서 3개월 전에 취소해야 반환된다고 설명했다.

파티, 돌잔치, 잔치(출처=PIXABAY)
파티, 돌잔치, 잔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제 후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돌잔치 예약 후 해약과 관련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다.

그러나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약 후 계약금에서 총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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