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촬영한 돌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5년전 아기 돌사진 촬영했다.

최근 해당 사진관에서 아이의 돌사진을 전시용으로 걸어두고 앨범을 만들어 샘플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이의제기하니 저작권이 해당 사업체에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돌잔치, 생일, 잔칫상(출처=PIXABAY)
돌잔치, 생일, 잔칫상(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시를 한 건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판 인도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 포함)의 인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사진 원판의 인도 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 방식의 필름 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한다.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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