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조사는 원인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닛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곧바로 차량에서 하차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 후 차량 밑부분에서 불똥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불길이 치솟았다.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제조사 측은 파워핸들 호스 부분에서 샌 오일이 발전기 부분으로 이어져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A씨가 제조사 측에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했으나 제조사는 발급을 거절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라고 답했다.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차보험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원인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제조사로부터의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해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보험 가입 시에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돼 할증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 보상 후 차량 결함으로 확정 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화재발생 원인은 통상적으로 차량 결함, 정비 잘못, 전기 합선, 오일 누유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 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국과수 등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원인 규명이 되지 않거나 방화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